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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다니시는 워킹맘들에게 아주 좋은 소식 알려드립니다. 2025년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150만 원에서 최대 250만 원으로 인상된다고 합니다. 육아 휴직 하실 분들은 내년 1월 1일부터 인상된 250만 원 받으면서 휴직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육아휴직인상내용, 신청대상, 신청방법, 신청서류에 대해 자세하게 정리했으니 아래에서 확인해 보세요
2025년 육아휴직 급여 지원금 인상 내용
고용노동부가 저출생 완화를 위해 2025년부터 육아휴직급여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9월 예산안이 통과되면 2025년 1월부터 적용된다고 하니 자세한 사항은 추후 공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상금액
2025년부터 육아 휴직 기간에 따라 최대 250만원으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2024년 월 최대 150만원 |
2025년 월 최대 250만 원 |
2025년 휴직 기간별 급여액
1~3개월 | 250만원 |
4~6개월 | 200만원 |
7개월 이후 | 160만원 |
인상금액 적용 예시
육아휴직을 2025년 1월 1일 전에 개시했더라도 2025년 1월 1일 이후 휴직 사용기간은
인상된 급여를 적용하는 것으로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예시) 2024.12월~2025.3월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2024.12월 | 150만원 |
2025.1월 | 250만원 |
2025.2월 | 250만원 |
2025.3월 | 200만원 |
배우자도 출산 시 출산휴가가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업무 분담금 월 20만 원 지원: 옆자리 동료가 육아휴직으로 자리를 비울 때 동료근로자 업무분담금 월 20만 원을 지급합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대상
신청대상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 중 다음의 요건을 갖춘자
자
✔️ 육아휴직 30일 이상 부여받은 자
✔️ 근로기간이 180일 이상인 자
휴직기간:1년 이내, 2회 분할 사용 가능, 30일 이상 사용한 경우 휴직 급여 신청이 가능
급여신청기간: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육아휴직금여 신청방법
신청접수: 관할 고용센터에서 방문, 우편,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절차: 근로자가 사업장에 육아휴직신청->사업장에서 고용보험 홈페이지(기업회원 로그 인)를 통해 육아휴직 확인서를 제출->육아휴직 급여 온라인 신청 가능
✔️육아휴직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1회 차부터 온라인(모바일 앱) 신청 가능
✔️육아휴직확인서 미제출 시 22회 차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장이 육아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사업장에서 육아휴직확인서를 발급받아 방문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방법: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접속 후 (회원가입,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가능)->개인서비스 → 모성보호→ 육아휴직급여신청 또는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신청
육아휴직 급여 신청 서류
다음은 육아휴직 급여 신청 시 필요한 서류입니다.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최초 1회만 제출, 사업주 작성서식)
✔️육아휴직 개시일 현재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부모(육아휴직사용자)와 대상자녀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등
단, 출산전후휴가 사용 후 연이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생략 가능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관할고용센터 실무담장자와 연락하세요
👉 아래에서 관할 고용센터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글 출처: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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