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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금 신청이 92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4차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금은 대상을 연 매출 6000만 원 이하에서 1억 400만 원 미만의 소상공인으로 확대하여 지원한다고 합니다. 예산이 소진되면 신청 접수가 종료된다고 하니 아직까지 신청 안 하신 분은 소진되기 전에 신청하셔서 전기요금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신청시기

    : 92~예산 소진 시까지

    전기요금 지원금 신청은 2024.9.2일부터 시작했다고 합니다. 예산 소진 시까지만 접수받는다고 하니 소진되기 전에 서둘러 신청하셔서 지원금 20만 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원금액

    :최대 20만 원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연 매출 6000만 원 이하의 소상공인에서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의 소상공인으로 확대하여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상반기 1, 2, 3차 신청자 중 매출액 기준 초과로 지원받지 못한 소상공인은 이번 확대된 기준을 충족할 경우 별도 신청 없이도 지원할 예정이라고 하니 이번에 신청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아래의 4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최초 공고일(‘24.2.15) 기준 폐업상태가 아니면서 ’23.12.31 이전 개업 사업자

    ‘22년 혹은 ‘23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 매출액이 1억 4백만 원 미만

    ③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

     

     

     

     

    제외업종

    :연 매출 6000만 원 초과 소상공인 중 유흥·도박 업종 등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에 해당할 경우 지원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제외업종은 아래 파일에서 확인하세요 

     

    제외업종.pdf
    0.07MB

     

     

     

    신청방법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금 신청은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 kr’에 접속합니다.

    2. 직접 계약자인지 비계약 사용자인지 선택합니다.

    3. 직접 계약자인 경우 : 한국전력과 직접 계약한 사업자는 사업자 정보와 한국전력 고객번호를 입력하고->전기료 지원이 확정되면-> 고지서의 전기요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된다고 합니다.

    4. 직접계약 하지 않은 비계약 사용자경우: 업자 정보와 한국전력 고객번호, 월 1만 2000원 이상 납부한 영수증 제출하면-> 전기요금 지원금을 계좌에 환급해 주는 방식으로 지원한다고 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신 분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 방문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콜센터 (1533-0200) 또는 소상공인손실보상과(044-204-7839)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오늘은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감사합니다.

     

    (글출처: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