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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는 인천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이들이 18세가 될 때까지 총 1억을 지원하는 인천형 출생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임산부교통비는 1억+i dream의 정책 중 하나로 교통약자인 임산부의 이동편의를 위해 교통비로 지원됩니다. 아래 글을 통해 임산부 교통비 신청방법과 지원대상, 지급방법을 알아보시고 해당되시는 대상자분들은 신청하여 지원금 받으시기 바랍니다.
임산부교통비 지원대상
임산부 교통비 신청대상은 인천시 실거주 6개월 이상에 해당되는 임산부로서 임신 12주 이상이면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상 범위가 확대되어 출산 후 3개월 이내 산모도 신청대상에 포함되니 대상에 해당되는 분들은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인천시 실거주 6개월 이상이면서 임신 12주 이상 임신부
✔️인천시 실거주 6개월 이상이면서 출산 3개월 이내 산모
임산부교통비 신청방법
신청시기: 상시
온라인 신청: 정부 24시 사이트(https://www.gov.kr)
✔️ 방문신청: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관할 행정복지센터 연락처는 아래 파일다운로드 하셔서 확인하세요
임산부교통비 지급방법
지원금액:50만 원
지급방법: 인천e인천 e음 카드 포인트로 지급
사용기간:포인트 지급일로부터 1년 (사용기간이 지나면 자동 소멸되니 기간 안에 사용하세요)
✔️ 사전에 인천 e음 앱1을 휴대폰에 설치 후 가입하시고 카드를 발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 외 인천 출산 지원금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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