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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비자발적인 이유로 실직 후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생활안정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금전적 혜택입니다. 비자발적으로 실직을 하신 분들이라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그래서 실업급여 신청자격, 신청기간, 신청방법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아래에서 확인하시고 실업급여 신청해 보세요
실업급여 신청 자격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기본적인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비자발적 실직
실업급여는 본인의 의사로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리해고, 회사 경영난으로 인한 해고, 근로 환경이 불합리한 상황에서의 자발적인 이직 등, 본인이 통제할 수 없는 이유로 인한 실직이어야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이 180일 이상일 것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에게만 지급됩니다. 실직 이전 180일 이상의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필요합니다. 근로 계약이 180일 이상이었더라도, 실제 근무한 일수가 180일을 넘지 않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방법
실업급여는 다음과 같은 단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워크넷 회원 가입 및 구직 등록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전, 반드시 워크넷에 회원 가입 후 구직 등록을 해야 합니다. 워크넷에서 구직 등록은 구직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히는 과정이며 실업급여 신청이전에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과정입니다.
2) 고용센터 방문
이직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먼저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해야 합니다. 이때 이직 확인서와 신분증, 이직 사유에 대한 서류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발급하는 이직확인서는 실업급여 신청의 필수 서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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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고용센터에 방문하지 않고도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실업급여를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후 구직신청서를 작성하고, 구직 활동계획을 제출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기간
실업급여는 실직 후 최대 12개월 이내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만약 이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잃게 됩니다.
실업급여 수급 기간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연령에 따라 수급 기간이 다릅니다.
법령개정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 아래 자료는 참고하시고 자세한 것은 고용센터로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연령/가입기간 | 1년미만 | 1년~3년미만 | 3년~5년미만 | 5년~10년미만 | 10년이상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50세 이상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실업급여 금액
1 일 급여액은 최소 63,104원 ~ 최대 66.000원입니다.
1 차 급여액은 2주분, 그 다음 차수는 28일로 계산하여 나옵니다.
마무리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매달 실업 인정일에 온라인 혹은 오프라인으로 구직활동 한 내용을 인증하고 실업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다소 복잡한 절차를 밟아야 하니 담당 직원과 전화로 소통하면서 안내대로 성실하게 절차를 밟아 가시면 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고용보험 센터로 문의하시거나 다음 글을 참고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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