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1월부터 6월까지 근로소득이 발생한 근로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 상반기분 반기 신청은 9월 2일부터 9월 15일까지나 추석연휴가 끼어 있어 19일까지 연장하여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아직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기간 안에 신청하여 근로장려금 받으시기 바랍니다. 반기신청하기 1. 신청시기와 지급일 2024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시기와 지급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산정대상신청시기지급일반기신청24년 상반기 소득24.9.1.~192025. 624년 하반기 소득25.3.1.~15. 2025. 12 2. 신청자격 다음의 요건에 해당되는 분들은 근로 장려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재산요건: 가구원 모두의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일 것 소..
영리한 생활
2024. 9. 2. 2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