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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장려금이란?
근로자, 종교인,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게)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는 복지제도입니다. 2023년분 정기분 신청기한( 2024년 5월1일~5월31일)은 이미 종료되었지만 기한 후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청자는 근로 장려금의 95%를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하니 아직까지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서둘러 신청하여 근로장려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과 지급액
다음의 요건에 해당되는 분들은 근로 장려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재산요건
가구원 모두의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재산합계액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장려금 지급액의 50%를 차감)
소득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에 해당해야 합니다.
( 단독가구 2천2백만 원, 홑벌이가구 3천2백만 원, 맞벌이부부 3천8백만 원 미만 )
지급액
장려금은 총급여액에 따라 산정됩니다.
가구원 | 총 급여액 | 최대 지급액 |
단독가구 | 4 ~ 2,200만원 | 165만원 |
홑벌이 가구 | 4 ~ 3,200만원 | 285만원 |
맞벌이 가구 | 600 ~ 3,800만원 | 330만원 |
신청시기와 지급일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고,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는 정기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반기 신청은 기한 후 신청이 불가하며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구분 | 산정대상 | 신청시기 | 지급일 |
정기신청 | 23년 연간 소득 | 24.5.1.~31. | 2024. 9 |
반기신청 | 24년 상반기 소득 | 24.9.1.~15. | 2025. 6 |
24년 하반기 소득 | 25.3.1.~15. | 2025. 12 | |
기한 후 신청 | 23년 연간 소득 | 24.6.1~11.30 | 신청후 4개월이내 |
신청방법 (서비스이용시간:6:00~24:00)
ARS 전화신청(1544-9944)
정기신청 시에만 해당됩니다. 1544-9944로 전화하여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눌러 신청을 선택한 후 신청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 인증번호(8자리)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합니다.
PC로 신청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신청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모바일로 신청
손택스 앱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가능
개별인증번호 자동입력되어 로그인 없이 주민번호로 신청가능
자동 신청제도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이 장려금 신청기간에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안내 대상 포함 시 자동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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