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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 운전자 적성검사/면허갱신방법
    고령 운전자 적성검사/면허갱신방법

     

    최근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가 빈번히 일어나면서 사회적으로 고령운전자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주의력이나 순간 판단력, 순발력 등 인지행동능력이 저하되어 고령운전자들은 각별히 안전운전을 해야 하는데요. 고령일 경우 갱신 주기가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되었으며 치매검사 결과지를 첨부해야 하는 등의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오늘은 고령운전자 면허 갱신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고령운전자 면허갱신방법

     

    면허 갱신은 3단계 절차를 거쳐 진행됩니다.

     

    고령 운전자 적성검사/면허갱신방법
    고령 운전자 적성검사/면허갱신방법



     

    1단계 : 치매검사실시

    2단계:고령운전자교육

    3단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실 방문

     

    ✅ 면허갱신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되니

          올해 갱신해야 할 분들은 미리 신청하시고 갱신하시길 바랍니다.

    ✅ 면허 갱신기한 초과 과태료 130,000, 220,000원

    ✅ 올해 면허갱신대상자분들은 아래에서 면허갱신/적성검사 신청을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치매검사

    검사장소:관할지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검사비:무료

    검사소요시간:10~15

    결과지 발급: 검사 후 결과지 무료 발급  (인지저하인 경우 의사소견서 별도 첨부해야 함)

     

    고령운전자의 인지 기능을 평가하는 단계입니다. 인지기능이 저하된 경우 위험 상황에 대한 반응속도가 늦어질 수 있기 때문에 면허 갱신 전에 치매검사를 받고 결과지를 제출해야 합니 다. 검사는 지역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서 무료로 가능하며 운전면허 갱신용 결과지를 발급해 달라고 하면 무료로 발급해 줍니다. 당해연도 치매선별검사를 한 적이 있다면 재검사 필요없이 면허시험장에서 바로 결과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갱신할 경우 치매안심센터에서 결과지를 발급받아 지참해야 합니다.

     

    정상인 경우는 결과지만 제출하면 됩니다.

    검사 결과 인지저하로 평가받았다면 의사소견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의사소견서나 치매진단서 발급이 가능한 병의원에 사전 문의하여 진료를 받은 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파일에서 치매진단서(소견서)발급 가능한 병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치매의사소견서(진단서)발급가능병원.pdf
    0.14MB

     

     

     

     

    고령 운전자 적성검사/면허갱신방법고령 운전자 적성검사/면허갱신방법
    고령 운전자 적성검사/면허갱신방법

    고령운전자교육

    고령운전자는 면허 갱신 전에 안전운전과  인지능력변화에 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교육시간은 약 2시간 소요되며 교육은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교육

    교통안전 교육센터 홈페이지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로그인합니다.  고령운전자 교육신청하기 선택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회원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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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 운전자 적성검사/면허갱신방법
    고령 운전자 적성검사/면허갱신방법

     

     

     

     

     

    고령 운전자 적성검사/면허갱신방법
    고령 운전자 적성검사/면허갱신방법

    교육장 오프라인 교육

    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로 방문하여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는 교육장 오프라인 교육 예약(http://www.safedriving.or.kr)하여 교육 이수가능합니다.

     

    1) 홈페이지 접속

    2) 교통안전교육 - 고령운전자교통안전교육

    3) 안내사항 확인 및 실명인증

    4) 안내사항, 예약 지역 교육장 및 시간 확인하여 예약. 예약정보 입력

    5) 예약 당일 교육장에 방문하여 교육 수료

     

    면허시험장/경찰서 민원실 방문

    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하여 면허 갱신하기 위해 필요한 준비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갱신 전에 면허시험장이나 경찰민원실에서 적성검사를 한 후 준비물을 제출하면 됩니다. 2년 이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한 건강검진을 하신 분들은 전산조회로 확인 가능하니 따로 적성검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준비물

    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 교통민원실에 방문하기 전  아래의 준비물을 확인하시고 반드시 지참하셔야 합니다.

     

    ✔️ 운전면허증

    ✔️ 치매검사 결과지

    ✔️ 적성검사  수수료 13,000

    ✔️ 컬러사진 2(3.5×4.5)

    ✔️ 신체검사서 

        (2년 이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한 건강검진결과 전산조회확인자료

        또는 건강검진결과서 제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